지원금

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

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

연간 의료비가 소득별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환급

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

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국민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대해 가구 소득계층별 상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환급(또는 즉시 경감)해 주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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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안내

· 1 · 2분위는 병원 창구에서 상한액 도달 시 초과분이 즉시 면제(사전급여).
· 3분위 이상은 연간 진료 종료 후 공단이 초과액을 자동 계산해 다음 해 8월 말까지 계좌 환급 (미환급자는 별도 신청 가능).

1. 신청 기간 📅

· 자동환급 대상: 별도 신청 불필요
· 미지급 또는 계좌 오류 시: 초과 연도 다음 해 1월 1일 ~ 3년 이내 언제든 신청


2. 신청 대상

· 국민건강보험 지역·직장·의료급여 가입자 전원 중
· 연간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 합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구
① 1 · 2분위 100 만 원 ② 3 · 4분위 150 만 원 ③ 5 · 6분위 300 만 원
④ 7분위 400 만 원 ⑤ 8분위 500 만 원 ⑥ 9분위 600 만 원 ⑦ 10분위 1,000 만 원(2025년 기준)


3. 신청 방법 (절차)

① 온라인 : 국민건강보험공단 ▶ 민원 ▶ “본인부담 상한액 환급 신청”
② 오프라인 : 공단 지사 방문·우편·팩스 신청(신분증·계좌 제출)
③ 전화 : 고객센터 1577-1000 상담 후 신청서 제출

4. 혜택

· 초과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(연 최대 900 만~3,000 만 원 사례)
· 같은 질환·병원·약국 구분 없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 모두 합산 적용

📋 필요서류

신분증, 환급계좌 통장 사본(명의자), 위임장·가족관계증명서(대리 신청 시)
별도 진료비·영수증은 공단 전산 조회로 대체되므로 일반적으로 불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