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

부모급여

부모급여

0 세 100 만 / 1 세 50 만 원 현금 지급

부모급여

부모급여는 0 ~ 23개월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매월 현금(양육수당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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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부모급여 신청 안내

2025년 지급액 기준 ① 만 0세(0 ~ 11개월) 월 100만 원 ② 만 1세(12 ~ 23개월) 월 50만 원 현금 지급
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(0세반 100만·1세반 50만)로 지원

1. 신청 기간 📅

출생일 이후 언제든 신청 가능(신청한 달부터 소급)


2. 신청 대상

· 신청일 기준 만 0 ~ 23개월(생후 0 ~ 1세)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누구나
· 국적·소득·재산 제한 없음(외국인 부모는 영주권(F-5)·결혼이민(F-6) 등 영주자격 필요)


3. 신청 방법 (절차)

① 온라인 : 복지로 또는 정부24 ▶ ‘부모급여 신청’
② 오프라인 : 주민센터 방문 ▶ 영아수당·부모급여 신청서 제출
③ 출생신고 시 “행복출산 원스톱”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

4. 혜택

· 만 0세 월 100만 원 / 만 1세 월 50만 원 현금(계좌 입금)
· 어린이집 이용 시 동일 금액의 보육료 지원(현금 수령 불가)

📋 필요서류

신분증(부·모)·통장 사본(양육자 명의)
외국인 : 체류자격 확인 서류(F-5 / F-6 등)
※ 온라인 신청은 전자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