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채움공제
2 년 근속 시 1,200만 원 목돈 수령
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
청년·기업·정부 3자가 공동으로 2년간 1,200만원을 적립합니다. 청년은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형성이 가능하고 만기공제금 1,200만원(이자 별도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청년공제 만기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계가입 할 수 있습니다.
🌏 청년내일채움공제
1. 신청 기간 📅
정규형(2년형):
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워크넷 참여 신청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진공) 최종 청약 절차 모두 채용일 기준 6개월 내에 마쳐야 유효합니다.
예: 2025년 1월 10일에 입사했다면, 청약 신청을 최대 2025년 7월 9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.
3년형(장기형):
2025년 2월 11일(화) 00:00 ~ 2025년 12월 31일(수) 23:59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다만, 이 역시 정규직 입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,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2. 신청 대상
청년
• 만 15–34세(군 면제 시 최대 39세)
•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
• 고용보험 가입 기간 ≤ 12개월 (3개월 이하 단기 제외)
• 월급(연봉) 약 300만 원 이하 📱
기업
• 제조·건설업 중소기업
• 피보험자 수 5 ~ 49인 (3개월 평균, 제외 기준 적용)
• 3년 평균 매출액 ≤ 3 천억 원
• 위반 사업장 및 일부 업종 제외 📱
3. 신청 방법 (절차)
1. 기업 참여 신청 (워크넷)
기업이 먼저 워크넷 '청년공제'에 참여 신청 → 승인
2. 청년 참여 신청 (워크넷)
기업 승인 후 청년도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
3. 청약 신청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
승인 완료 후 ‘내일채움공제’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 신청
청년·기업 각각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→ 전자 청약서 작성 및 제출
4. 필수서류 제출 및 자격심사
청년·기업 모두 필수 서류 업로드 또는 고용센터 방문
자격 심사 및 공제계약 체결 (통상 10일 내외)
5. 매월 자동이체 납입 개시
계약 성립 후 청년과 기업이 매월 일정 금액 납입 (정부는 후납 형태로 분기별 지급)
4. 혜택
| 구분 | 납입 주체 | 2년형(예시) | 3년형(예시) |
|---|---|---|---|
| 청년 | 본인 납입 | 약 300만원 | 약 360만원 |
| 기업 | 정부지원 포함 | 약 600만원 | 약 720만원 |
| 정부 | 정책기여 | 약 900만원 | 약 1,080만원 |
| 만기 수령액 | 합계 | 약 1,200만원+ | 약 1,500만원+ |
💡 2년 또는 3년간 중도퇴사 없이 근속 시, 청년이 전액 수령 가능하며 이자 및 비과세 혜택도 포함됩니다.
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며, 청년 명의로 개인 자산 형성이 가능한 대표적 청년지원 제도입니다.
📋 필요서류
• 주민등록등본 (최근 3개월 내)
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
•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• 근로계약서
• 급여이체내역 또는 급여명세서 (최근 3개월)
• 4대보험 가입확인서